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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과 피해자 D( 여, 20세) 의 친부이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6. 9. ~ 10. 사이 일자 불상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첫째 딸인 피해자 C( 여, 당시 12세) 및 다른 가족들과 함께 같은 방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아래위로 훑듯이 약 30~40 초 가량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8. 6. 하순 ~ 7. 초순경 사이 일자 불상경 자신의 집인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104호에서 처인 G에게 “ 혼자 자기 싫다.

아무나 데리고 온 나. ”라고 요구하여 G로 하여금 둘째 딸인 피해자 D( 여, 당시 11세) 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G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바지를 벗고 팬티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세워서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 음부에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자신의 집인 거제시 H 건물, 201호에서 침낭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D( 여, 당시 18세) 의 옆에 누워 있던 중, “ 이대로 잘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일어났다.

그리고 피고인은 옷을 벗고 팬티와 런닝만을 입은 상태로 피해 자의 위에 올라탄 채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붙잡고 “D 아, 아빠랑 한 번만 하자. ”라고 말하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몸을 밀쳐 내고 일어나 화장실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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