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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012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E의 개업 및 운영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들의 사업계좌로 2013. 3. 16. 3,500만 원, 같은 해

4. 24. 2,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그렇지 않고 피고 B이 위 동업에 따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동업체의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 B이 개업준비를 위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B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각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13. 3. 16. 3,500만 원, 같은 해

4. 24. 2,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 C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 B이 위 E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아니라 피고들이 공동으로 위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B이 개인적이 아니라 피고들 동업체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에서 위 E의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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