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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4897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3.부터 2015. 3. 8.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7,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7,7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89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1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채무 중 4,53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890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 B이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3,8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8.부터 피고 B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4.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모인 피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위 대여금 7,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과 계주, 계원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 B이 아들 피고 C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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