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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35828
대여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160,000원 및 그 중 18,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3. D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3. 10.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5. 2. 13.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해 오다 2015. 3. 1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는 2015. 7. 23.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한정승인 인용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일상가사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생활비 등 부부 공동생활상 필요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는 부부 일상가사대리에 해당되어 피고 B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2, 8, 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받은 후 그 중 일부가 피고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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