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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6 2017가단206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2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 21.부터 2010. 5. 25.까지 피고 C의 은행계좌로 합계 5,62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699만 원을 제외한 4,92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은 부부로서 일상가사를 위하여 공동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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