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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43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원고의 망 C에 대한 대여 여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이 원고로부터 ① 2013. 7. 29. 50,000,000원, ② 2013. 10. 26. 50,000,000원, ③ 2014. 12. 20.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각 차용증에 망 C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차용증에 관하여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특별한 다툼이 없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망 C 사이에 2009. 1.경 피고 제출의 증거에 따른다.

실제는 그 이전부터 둘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터 C의 사망 전까지 수십 차례 걸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각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차용증의 기재대로 망 C이 원고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한다.

2. 원고의 일상가사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C이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의 수리비 및 가사자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는 부부일상가사대리에 해당되어 피고에게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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