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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1. 2011. 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 : F)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회에 걸쳐 위 업체에 금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합계 2,895,72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2010. 1. 25.경 위 ‘D’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G’로부터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0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561,22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성동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가 3,456,951,000원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증인 H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성동세무서에서의 신문과정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자백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위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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