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7 2015고단27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전자, 통신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무거래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상대방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3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 엠 플러스에 4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고, 2010. 10. 30. 경 화천 세 렉스 주식회사에 3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고, 2010. 11. 30. 경 화천 세 렉스 주식회사에 3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고, 2010. 12. 31. 경 화천 세 렉스 주식회사에 34,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상대방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2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 와이 지텍으로부터 230,727,27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전산으로 성남 세무서에 제출하고, 2011. 1. 2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 와이 지텍으로부터 100,452,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전산으로 성남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