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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9 2016고단9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하고, 7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1: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 주차된 교도소 동기인 D의 차량 안에서 그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공급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50만 원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아 보관 중인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5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알선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2:0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 부근 노상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그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G 무 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애인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4. 02:00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G 무 인텔 2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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