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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9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31』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 15. 경의 범행 피고인 A은 B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F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15. 18:00 경 대구 북구 G 시장 ‘H’ 사무실 안에서 F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 F은 택시를 이용하여 대구 동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 던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와 19:50 경 필로폰 약 0.03g 을 그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약 10분 뒤, 피고인 A은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F도 필로폰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6. 경의 범행 피고인 A은 2017. 2. 6. 21:50 경 위 ‘H’ 사무실에서, 그곳 소파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시켜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968』 피고인 A은 2017. 5. 23. 14:3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5770호 B에 대한 위증 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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