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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0 2016고단6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9. 11:00 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일명 ‘E’ 인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3회 투약분 약 0.09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9. 14:0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여관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9g 중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1. 15:2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모텔’ 202호에서 제 1 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06g 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3g 씩 나누어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왼팔과 오른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2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을 정하는 데에는 지체장애 2 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가정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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