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2014고정2785 피고인은 2012. 12. 9. 19:55경 업무로서 위 카니발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사일동 22에 있는 “한일극장” 앞길을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03,800원 상당(부가세 미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4고정3625
가. 피고인은 2013. 2. 14. 07:15경 업무로서 위 카니발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헬로모바일” 상점 앞 도로를 만덕로타리 방면에서 삼성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카니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