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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3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00:1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신피부과 앞 도로를 중앙네거리 쪽에서 공평네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다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뒤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 수리비 399,116원을 요하는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파손사진,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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