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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5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31. 15: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2길 80, 2.28 공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 동구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성로 2길 80, 2.28 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그 곳에서는 3차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8세) 운전의 G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B 운전의 버스에 승객인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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