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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랭글러짚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중앙대로 421 중앙네거리 앞 도로를 공평네거리 방면에서 반월당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성네거리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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