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6. 04:50경 대구 중구 문화동에 있는 노보텔 뒷 도로에서부터 위 노보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문화동에 있는 노보텔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공평네거리 쪽에서 중앙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새벽시간대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22세) 운전의 D LX 125IE 3V 124cc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다리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6. 04:50경 대구 북구 산격동 1411-2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중구 문화동에 있는 노보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LX125IE3V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