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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14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02:35부터 02:5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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