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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12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23: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의 형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맥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고, 테이블과 의자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및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그 곳에 술을 마시러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같은 날 23:4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씹할 놈아 못 간다, 니가 뭔데 상관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겨 경찰조끼 지퍼가 떨어지게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씹할 놈아 업주에게 돈 받아 쳐 먹었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25. 02:00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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