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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5 2013고단1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2. 22:3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맥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고 맥주병을 주변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40세) 및 F(여, 37세)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들에게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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