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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8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02: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업주가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얼굴 내지 머리로 피해자의 앞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오른쪽 볼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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