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6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16:3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2 층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서, 바로 옆 용 변 칸으로 피해자 E( 여, 25세) 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 아래쪽 공간을 통하여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 부분을 옆 칸으로 넣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