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20. 4. 3. 20:10 경 군포시 B 빌딩 3 층에 있는 ‘C’ 라는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가명, 여, 28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 자를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하의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항의 범행 장면과 상의가 올려 져 노출된 위 피해자 D의 가슴과 허리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