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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약 6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6세)는 위 C의 모친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5. 13. 20:00경 울산 중구 E빌라 302호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다 얘기해 줬다면 동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0. 16:0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전날 식당을 마치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 모친의 집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먹으면서 남자 소리가 나더라, 어디서 자빠져 자고 나와 바람 피우면서 거짓말만 하고 다니냐, 니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지분 절반은 니가 바람을 피운 죄로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에 관한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5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년, 다른 남자의 정액 냄새가 난다.”, “니가 바람을 피웠으니까, 난도질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 어깨, 사타구니 등 전신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 타박상,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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