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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2: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주점’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받지 않을테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집 주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60cm, 굵기 3cm)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다시 술집에 들어와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4년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리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그 이후 정황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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