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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1.15 2016고단25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8. 23:15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농장 입구에서, 양돈매매로 인한 채무관계, 돼지 출하 문제 등으로 돼지영농조합법인 D의 이사로 있는 피해자 E(37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F(37세)이 위 농장 입구에 G K5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쇠사슬로 농장 출입을 방해하여 아버지인 H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내가 좆밥으로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40cm )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E이 점유하는 G K5 승용차의 트렁크 부위를 내려찍고 위 승용차 내부를 발로 차 그 부품을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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