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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6노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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