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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노5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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