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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5노4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재차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친 친구를 병원에 데려 다 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알코올 중독 상담 및 교육을 받은 점,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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