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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노32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편취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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