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55%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