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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6노4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총 8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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