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20: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서 목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교차로를 지나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잘 지키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목동 방면으로 진입하지 않고,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면에서 구로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체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캡처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