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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9 2017고단5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9. 23:30 경 안산시 상록 구 번영로 504 산 본 역 부근을 통과 중인 4호 선 지하철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0 세) 가 수화로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팔이 피고인의 몸에 몇 회 닿은 것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앉아 있던 위 C의 얼굴을 1회 걷어 찬 데 이어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 소유인 그 뒤편 지하철 창문까지 걷어 차, 피해자 C의 머리가 뒤편 유리창에 부딪치도록 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위 창문을 84,6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친구 인 위 C이 위와 같이 맞은 것에 놀라 피해자 D(41 세) 이 중간에서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2 항 범행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후, 2016. 8. 30. 00:30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 안산 상록 경찰서 F 파출소’ 안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중,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발로 그 옆에 있던 대리석 재질의 데스크를 1회 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9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 D,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이 대석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피해액 산출 내역,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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