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 19:3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0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말을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하냐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을 때린 이후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5. 2. 19:34 경 안산시 상록 구 B, 1 층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F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 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2. 19:47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 확인 서 ’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이 위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확인 서’ 의 ‘ 위 확인 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여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 의 사서 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F’ 의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 22:28 경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