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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807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52 사건]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19:4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D 역 전동차 안에서 노약자 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남, 84세) 이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 뭘 봐 새끼야! 꼽냐

앉아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근 좌상 및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1. 19:45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D 역 승강장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F( 남, 23세 )으로부터 “ 어디 가세요.

나이 많으신 분을 왜 때렸어요.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그러냐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움켜잡고 뒤로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피해 사진, 각 사건 현장 영상기록 (CCTV 영상 캡 처,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E, 목격자 H, I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대퇴부 근 좌상 및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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