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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2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버스 정류장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 곳에 있던 여성인 D에게 ‘ 시간 있냐

’라고 수차례 말을 걸다가 D이 112에 신고 하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던져 D의 오른쪽 다리 부분에 맞췄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D에 대한 폭행 사실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순경 F에게 " 장난해 지금 나랑 장난해 "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에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며 오른발로 순경 H의 오른팔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 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01: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3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I 소재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로 연행되자, 그 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오른발로 경장 G의 목덜미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지구대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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