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7. 00:2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인형 뽑기 기계에 돈을 주입하였으나 작동을 하지 않고, 기계 설치 자가 그에 대해 무심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기계를 수회 걷어 차다가,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각 1 개씩 집어 들어, 피고인 A는 의자를 기계 앞면에 3회 집어던져 내리치고, 피고인 B는 의자로 기계 측면을 3회 때려쳐 D 소유인 인형 뽑기 기계를 부수려 하였고, 피고인 A가 던져 기계에 부딪쳐 날아간 의자가 그 옆 도로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K5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여 약 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에 의해 제 1 항 기재 재물 손괴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자, 갑작스러운 체포에 화가 나, 양손으로 H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그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공통사항 :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