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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9 2016고단17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5. 7.부터 2014. 11. 26.까지 안양시 동안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KT 대리점에서 휴대폰 단말기 신규 개통 및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가. 휴대폰에 관한 점 피고인은 2014. 5. 29. 위 대리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출고가 866,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SM-G900K )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 스텝 전산시스템 ’에 로그 인 후 ‘olleh 신규 신청서 ’를 작성하면서 위 휴대폰의 ‘ 모델 명 SM-G900K, 단 말기 일련번호 F, 명의자 G’ 을 입력하여 휴대폰을 개통 (H) 시켜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가입시킨 뒤, 그 무렵 중고 핸드폰 판매상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대리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합계 16,093,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0대를 횡령하였다.

나. USIM 칩에 관한 점 피고인은 2014. 5. 29. 위 대리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9,900원 상당의 USIM 칩 1개( 일련번호 I)를 휴대폰 단말기 (SM-G900K )에 꽂은 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가져 가 그 무렵 중고 핸드폰 판매상에게 위 휴대폰과 함께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대리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합계 158,400원 상당의 USIM 칩 16개를 횡령하였다.

다.

공기계에 관한 점 피고인은 2016. 6. 26. 위 대리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합계 1,628,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AIP5S-16GD) 2대( 대당 가격 814,000원 )를 임의로 가져 가 그 무렵 중고 핸드폰 판매상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라.

핸드폰 수납요금에 관한 점 피고인은 2014. 6. 10. 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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