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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3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배상금으로 34,266,6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29]

1.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서울 금천구 D 107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휴대 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개통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4. 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6 1대 시가 789,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2:00 경 서울 금천구 G 앞길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인 H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38대 시가 합계 34,266,6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5556] 피고인은 2014. 9. 15. 경부터 서울 관악구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개통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 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1대 시가 789,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성명 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또는 피해자가 다른 고객들 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휴대폰 16대 합계 9,84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단말기의 판매 및 개통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로서,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고 개통하려면 신규 가입자의 가입의사,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규 가입자의 신분증을 사본 하여 가입 신청서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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