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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08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0. 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5. 7. 19. 경까지 광주 광산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규 가입 고객에게 가입조건을 정확히 설명하고, 책정된 단말기 대금을 수령할 의무가 있었다.

1. 업무상 횡령

가. 갤 럭 시 S6 휴대전화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36만 원을 수령하여 횡령하였다.

나. 중고 휴대전화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휴대전화를 구입한 손님들 로부터 매수하여 위 매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중고 갤 럭 시 노트 3 핸드폰 1대, 시가 132,500원 상당의 중고 갤 럭 시 노트 2 핸드폰 2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 폰 6 2대를 각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합계 1,435,000원의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7. 20. 경 위 E 사무실에서 신규 가입 고객을 다수 유치하여 높은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고객에게 기존 단말기 할부금을 E에서 대신하여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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