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3151
상속채무이행청구금
주문

1. 피고 P은 원고들에게 망 S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인용금액 목록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S은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그 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은 후 원고들에게 그 수익금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별지 투자금 내역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8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망 S은 2014. 11. 8. 사망하였고, 망 S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P, 자녀인 피고 Q, R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S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 S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P은 망 S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P이 2014. 1. 9.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3호로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2014. 4. 1.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P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Q, R은 망 S에 대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망 S의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Q, R이 2014. 1. 9.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2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2014. 5. 13.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Q, R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