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16: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뒷마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외상값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찬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3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면서 발을 휘두른 것이 피해자의 낭심 부근에 닿았을 뿐 피해자의 낭심을 겨냥하여 정통으로 찬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