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61세)의 딸인 D(여, 33세)의 손윗동서이고, 피고인 B는 D의 시누이이며, D과 E(42세)은 부부지간이고, F(여, 1세)은 D과 E의 딸이다.
1.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은 2018. 3. 16. 09: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D과 E의 이혼문제와 조카 F의 양육문제 등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 입을 찢어 죽인다. D이 앞에서 칼로 찍엉 죽이는 거 보여줘 마씸.”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8. 5. 20. 19: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G아파트, H호에서 E과 D의 이혼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8. 5. 20. 19:33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버티고 앉아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C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판시 제2의 점]
1. 증인 C, D, I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관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