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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8. 9. 16:40경 제주시 아란13길 15 (아라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원형로터리 공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의 큰오빠인 피해자 B(52세)와 돈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02:09경 위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층 로비에서 맏상제인 피해자 B(52세)가 어머니(피고인에게는 장모) 장례식 중임에도 상복을 벗은 채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왜 손님 접대도 하지 않고, 상주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냐.”고 따지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14. 13:00경 위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야외 흡연장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의 작은오빠인 피해자 C(49세)과 장모(위 피해자에게는 어머니) 장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벽으로 수회 밀치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증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일시에 대하여)의 기재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9. 9. 10.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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