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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0 2015고정3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9세)이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머리를 눌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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