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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336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의 친딸이다.

1. 피고인은 2019. 3. 6. 16:20경 제주시 C건물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에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2. 08:30경 제주시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도 부쉈는데 나도 부순다.”라고 말하며 위 점퍼를 계단 벽면에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159,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액정화면을 파손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G 작성의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H㈜ 작성의 수리비명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 중 존속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 중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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