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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73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F,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간 사람들로, 이들도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이들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낭심을 찬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했다고 인정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걷어 찬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검사의 위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에 드러난 부분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이유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F, G 모두 이 법정 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만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었다면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기록상 피해자가 그 무렵에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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