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65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B’와 ‘C’ 사이트 운영자이고, 피해자 D(45세)은 위 사이트 공동구매 담당 업무를 맡은 직원이자 피고인의 처남이며, 피고인은 2013. 2.경 위 사이트 관리와 처 E 명의로 설립한 ㈜F(캠핑 트레일러) 운영을 모두 피해자에게 맡긴 뒤 해외지사를 설립하고자 가족과 함께 독일로 떠났다.

피고인은 2016. 5. 27. 00:22경부터 02:35경까지 사이에,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회사 및 사이트의 관리 및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요번에 너 죽이러 간다, 너가 나 안 죽이면 내가 너랑 니 새끼랑 목을 따가지고 니가, 니 무덤에 넣어줄거야, 너만 죽는게 아니야, 니 자식새끼까지 목을 따러 갈거야, 나 너 목 따러 간다, 나 피해 다녀라, 너랑 니 새끼랑은 내가 목을 따서 같이 넣어줄게, 사시미 들고 가니깐“이라고 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처 E(피해자의 친누나)과 피해자의 조카의 우는 소리 및 물건을 부수는 소리를 들려주며 “니 누나 팬다, 개새끼야”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나 그 가족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