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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4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2:49 경 대전 서구 C 소재 술집 'D '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① “B 야 우리 처음 만날 때부터 남자 문제가 많았잖아.

니 전 남친들 나 몰래 연락 하다 걸리고 한명은 내가 멀리서 보고 있는대 널 껴안고 다른 한명은 매일 너한테 연락해서 다시 만나자고

하고 또 다른 한명은 나한테 전화해서 너랑 연락이 안되니까 찾아 달라고 하더라..

”, ② “2017 년 8월 27일 나 몰래 중 구청에서 술 먹다 취해서 택시에서 자는 걸 내가 찾아서 집을 보내줬는대 그때 니 핸드폰을 보니까 걔랑 바람을 피더라

”, ③ “ 니가 회사 알아본다고 11월에 서울 갔잖아 4일 동안 가서 넌 남자랑 술 먹다 걸리고 대전 내려와서 E에서 술 먹다 또 실수하고 ”, ④ “ 너한테 30통 가까이 전화를 했는대 넌 또 안받고 정확하게 11시 50분에 대전에서 인천으로 갔다 2시 20분에 니네

집에 도착해서 경비원 깨우고 호수 알려 달라고 해서 니 네 집 414호 문 두드렸는데 남자가 누구 세요 하는 소리에 난 온몽이 떨리고 내 친구들은 나 보고 동영상을 찍으라고 하고 그랬는데 그 새끼가 문을 열어 주고 내가 들어가니까 넌 나보고 나랑 사귄 적이 없다고 싸이코냐

집착하지 마라 소름 돋는다 미친 새끼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

내가 그 남자를 때리려고 할 때 넌 내 남자친구 건들지 말라고

날 막고 경찰에 신고 했지 ”, ⑤ “ 게임에서 오버워치에서 만나서 두 번 본 남자랑 크리스마스에 나 몰래 큰어머니 아프시다고

거짓말하고 그 새끼랑 모텔 가서 옷 벗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냐

”, ⑥ “B 야 마지막으로 8월에 바람 피던

F 이랑 너 그날도 연락하더라

삼 다리는 아니지 인천 그 새끼도 너 삼 다리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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