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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6 2018고합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불상의 해커로 인하여 전( 前)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던 중, 2017. 4. 15. 경 피해자 B( 가명, 여, 17세) 가 만든 C 오픈 채팅 방에서 ‘D’ 라는 이름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담을 받다가 피해 자로부터 C 수신 차단을 당하게 되자, 같은 달 23.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니 상식적으로 해커랑 관련 있으니까 오빠를 차단하고 구라까지 친 거겠지, 마조 히 스트 년 아, 그렇게 하고 싶었냐

그리고 어제 아침에 학원은 무슨 지랄 해커 새끼랑 섹스 했잖 어, 시 발‘ 이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7. 23:2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뒤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사용하던 다른 휴대전화번호 (F) 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너 보고 싶어, 돈으로도 사고 싶어, 그냥 갖고 싶어서, 너랑 하고 싶어, 욕망이라는 게 참 모르겠다, 그렇지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17세 공소사실에 위 피해자의 연령이 ‘18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 7, 9, 15, 28 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J 생으로 위 범행 당시 17세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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